Q> 전주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로 남편과 4, 6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으로 월수입은 1,200만원인데, 생활비로 150만원, 가족용돈 80만원, 교육비 70만원, 적금 500만원, 보험료 150만원씩 불입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예비자금으로 은행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2억6,000만원이 있는데, 12월 아파트 입주를 위해 2억원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기서 펀드 상품이 많이 쏟아져 이제라도 펀드에 가입할까 망설이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A> 의뢰인은 전문직 고소득자로 높은 소득에 비해 생활비와 용돈이 230만원 정도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자산축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저축을 은행에 하고 있는데, 투자성향이 지극히 보수적입니다. 자산을 부지런히 축적해야 하는 30대 중반임을 감안할 때 이런 투자 성향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나 세금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펀드로 교육비와 경제교육을 동시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20~25년 후 본격적으로 다가올 자녀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본인 노후 자금인데, 이 두 가지 자금 마련에 맞춰가면 됩니다.
먼저 자녀 교육자금 마련용으로 어린이용 펀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장기가치투자로 운용되는 어린이용 펀드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 외에도 자녀 경제교육 및 자녀보험 가입 등의 부수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자영업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개인적으로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소득공제용 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한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 하에 매월 은행에 예치하는 250만원은 ①자녀 교육자금 마련으로 어린이용 펀드 50만원 ②교육ㆍ은퇴용 목돈 마련을 위한 국내 전통 대형 펀드에 100만원 ③안정적 자산 운영과 주식형 투자에 대한 보완으로 이머징마켓 채권형 펀드에 50만원 ④적극적 수익을 추구하는 동남아ㆍ중남미ㆍ동유럽 해외 펀드 중 2군데를 선택해 50만원을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펀드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길 권합니다. 남편 소득이 많긴 하지만, 가정주부인 의뢰인도 펀드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펀드투자를 익힌 뒤 500만원씩 불입하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하는 섹터펀드 등 다양한 펀드로도 투자 분야를 넓혀가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남는 목돈 6,000만원은 ①원금을 보장받으면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수연계증권(ELS)에 30% ②장기투자시 안정적이며 양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 장기가치주 펀드에 20% ③주식ㆍ채권ㆍ부동산ㆍ실물 등에 나눠 투자해 안정성을 높인 글로벌 자산배분형 펀드에 20% ④해외 유망지역 투자펀드 20% ⑤기타 단기운영 자금 10%로 배분할 것을 추천합니다. 의뢰인이 펀드 초보자이고 보수적인 투자성향인 점을 감안해 안정성을 높인 포트폴리오입니다. 향후 주식형펀드 비율을 높이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로 상가 매입 검토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잔금 2억원도 적극적인 자산 운영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억원 중 1억원 정도를 대출 받고 남는 돈 1억원은 상가 매입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 54만원(연 6.5%) 정도인데, 매입 상가의 임대소득이 이를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국민주택규모 이하, 만기 15년 이상의 원리금 상환)이 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자가 주택에서 상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임대소득이 창출되는 상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향후 상가의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구입할 때는 남편 명의 대신 의뢰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높은 남편은 이미 과표가 최고 세율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의 경우 과표가 낮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정리=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