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3가지)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법제화하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그 시작이 좋아야 한다.
법 자체가 노ㆍ사의 이해를 절충한 것이어서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입법예고된 3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다.
법률의 핵심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사용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노ㆍ사 입장에 따라 차별의 내용이 다를 것이 뻔한 만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행령 제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정규직이 차별을 이유로 기업을 제소하는 일이 봇물을 이룰 것이며, 기업은 어느 선부터가 차별인지 그 기준을 파악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차별 제소의 절차와 기준은 물론 신청ㆍ피신청인에 대한 구분도 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의 핵심은 전문직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의무 예외로 규정하고 파견허용 업종을 199개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규직 전환의무 업종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경영계가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예외업종을 줄여달라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당초 138개에서 늘어난 것에 대해 시행령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느냐 시행령에 따른 예외직종의 대우를 받느냐의 문제는 '제2의 비정규직 투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예상되는 노사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노동부가 이제서야 "차별시정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만들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품이 나온다. 관련 당사자들의 조급함과 우려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럴 수 없다.
아울러 시행령의 불만을 둘러싼 노ㆍ사 갈등에서도 한 발짝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을 우선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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