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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공동 택지개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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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공동 택지개발 시행

입력
2007.05.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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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의 20~50%만 확보하면, 공공기관과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 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공동사업제는 민간기업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했는데도, 일부 악의적인 ‘알박기’나 지주들의 매각 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동사업 최소면적은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이며, 이중 최소 30%는 지자체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공동사업 제안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민간기업은 택지개발예정 지역의20%를 확보하면 되지만, 민간기업이사업을 제안할 때는 해당토지를 5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수용여부

를 통보해야 한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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