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4일 “시행사인 K사 대표 정모(47)씨가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 이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황모(39)씨와 황씨의 친구 이모(39)씨에게 전달된 2억원도 비자금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례 개정 대가로 돈을 받은 고양시의회 전ㆍ현직의원 2명은 현금으로 돈을 받아 비자금 계좌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0억원대의 비자금은 로비자금과 함께 ▦K사 대표 정씨의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 ▦부지 매입당시 웃돈 지급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K사가 주상복합 부지 매입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으며, 군인공제회 등의 대출자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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