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4일 외국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을 베껴 베스트셀러 ‘인생수업’을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출판사 대표 고모(43)씨에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캐나다의 사진작가의 작품을 차용해 책에 사용한 삽화는 구도, 소재 등을 변경했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본질적인 특성은 사진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고씨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즉각 사용을 중단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생수업’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와 제자들이 죽음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정리한 책으로 지난해 11월말부터 9주연속 베스트셀러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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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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