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를 성추행한 뒤 여성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병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미8군 2사단 소속 B(23) 병장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의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 A(29)씨를 주먹으로 때린 후 성폭행하려 했다.
동료 병사인 F(21) 일병은 이 과정에서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망을 봤다. A씨의 비명을 듣고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자 달아났던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그날 오후에도 한 주부의 엉덩이를 만지다 체포돼 인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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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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