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거래하던 회사를 인수하는 '수직형' 인수ㆍ합병(M&A)이 다른 거래처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스틸을 통해 전기강판 수요업체인 한국코아를 인수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다른 전기강판 수요업체에 대한 공급차별 금지 등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국코아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발전기 모터, 변압기용 철심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코어(Core)'를 생산하는 업체로, 포스틸은 지난달 초 한국코아의 지분 51%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전기강판 생산업체이고 한국코아는 이를 사들여 코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포스틸이 한국코아를 인수하면 전기강판부터 코어 제품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틸이 전기강판을 공급할 때 한국코아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다른 공급처에게 가격과 거래조건을 차별하거나 인수 전보다 공급물량을 축소 또는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외국산 강판의 수입구매를 방해하거나 포스코 재고물량을 강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이런 조건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강판 공급자와 수요자, 제3자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이행 감시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분기별 운영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포스코측은 "경쟁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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