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에 대해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조세 불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엔화 스와프 예금은 은행이 고객의 원화 예금을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예금상품.
2003~05년 양국의 환율 변동과 원ㆍ엔화간 금리 차이가 반영되는 선물환 차익 때문에 원화예금보다 이자가 높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선물환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키로 하면서 상품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고객 900여명의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분을 보상해준 뒤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 경정 신청을 냈으며, 일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우리은행도 고객 24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조만간 세무법인을 선정, 조세 불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업ㆍ한국씨티ㆍ국민ㆍ하나은행 역시 조세 불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엔화 스와프 예금 판매점유율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은 아직 고객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엔화 스와프 예금과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이미 추징했거나 추징할 금액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고지서를 받은 고객은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 관계자는 "세무서에 제출한 경정 신청과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세금을 환급 받을 것"이라고 말해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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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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