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일 병역특례자 선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5개 업체의 개인ㆍ법인 계좌와 청탁자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근무기록과 회계장부 등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곳”이라고 밝혀 금품 비리에 대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직접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선발을 대가로 이권을 주고받았다면 배임증ㆍ수재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있는 특례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통신사실확인 영장을 발부 받아 사용내역을 조회키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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