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견서를 보내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잠정 평가한 OIE의 기준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OIE가 이달 말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최종 확정해도 미국산 뼈 포함 쇠고기 수입 여부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달 9일 OIE에 보낸 의견서에서 미국 광우병 정책의 허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2005년과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소가 어느 농장에서 나왔는지 밝히지 못할 정도로 소의 이력추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 둘째는 농가가 광우병 발생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광우병 실제 발생 시 신고가 없으면 알 수 없다는 점, 셋째는 소의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돼지나 닭과 같은 비반추동물에게 먹이고 다시 비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소에게 먹임으로써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OIE가 지난 3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잠정 판정했지만, 실제로는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산 소의 뼈는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OIE가 총회에서 미국을 뼈까지 교역할 수 있는‘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확정하면 OIE 기준 수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 미국산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란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타결을 위해 OIE 기준에 따른 합리적 개방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구두 약속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농림부는 과거에도 OIE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실제 수입을 재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농림부의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과 보고(2005년 5월)’에 따르면, 농림부는 “(미 쇠고기의) 살코기, 혈액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하다고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면서도 몇 달 후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 미만 살코기의 수입에 합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문제점은 지적하더라도, 이후 결정된 OIE 기준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