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환수 결정을 내린 친일파 자손의 재산은 예상보다 훨씬 적다. 이완용, 송병준 등 거물급 친일파들의 땅을 환수하는 만큼 최소 수백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1차 환수대상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6억원에 그쳤다.
재산조사위는 이에 대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후손이 상속ㆍ증여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토지는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완용과 송병준이 가진 땅만 수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재산조사위가 실사한 결과 이들은 토지 대부분을 해방직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까지 상속된 땅의 경우도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공포ㆍ시행(2005년 12월29일) 이전에 처분해 환수자체가 불가능했다.
1차 환수대상 대부분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반의 인물들이라 취득 경위를 밝히기도 힘든 상황이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인지 일제에 부역한 대가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친일파 자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환수대상 토지 통지가 늦어진 것도 이유다. 상속자들에게 통지를 못할 경우 ‘공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공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14일이 지나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60일 동안 기다려야 해 74일을 허비한다.
장완익 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은 “1차 대상자의 토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93명의 토지 1,317만㎡(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특히 전체 조사 대상이 452명인 만큼 상당한 양의 토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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