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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를 바로잡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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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를 바로잡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입력
2007.05.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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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관련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처음으로 결정했다. 대상 토지는 모두 25만4,906㎡, 공시지가로는 36억원 정도지만 1949년 반민특위 해산으로 좌절된 친일청산이 58년 만에 처음으로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환수 재산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 지원,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쓰인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1,317만㎡, 공시지가로 1,185억원에 이르는 토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대상자와 토지 지번을 공개한 바 있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사대상 토지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조사 및 환수 결정 토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의 환수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예고와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있어 실제로 번복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 개인적 영달과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는 도덕적 비난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징벌이 반드시 내려진다는 가르침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일시적 비난이나 형벌만 견디면, 자손 대대로 호강을 누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뽑는 것은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현재의 불법을 잠재우는 데도 필요하다.

지난해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이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정, 위원회 발족 등 일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정치적 악용' 우려가 많이 지워진 것도 평가할 만하다. 위원회가 차차 조사 대상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재연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이 최단기간에 끝나기를 바란다. 특별법은 사실상 2012년 7월까지 위원회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지만 활동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오해를 살 일이 많아진다. 오래 전의 일을 샅샅이 밝히기는 어렵고,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상징성이 중요하다면 활동기간이 큰 문제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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