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 수백 억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최근 수년 간 기업 인수합병(M&A))과 부동산 개발 등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관심을 모았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군 후생복지 개선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회는 2003년 11월 “1년 내에 주요 인ㆍ허가가 가능하다”는 한 개인사업자의 말만 믿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공동개발하기로 약정을 체결, 500억원을 투자하고 업자에게 150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 지역은 2010년으로 예정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서울시는 민간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전에 수차례 밝혔었다. 결국 공제회 돈 650억원이 이 땅에 묶여 버렸다.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 인ㆍ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과 대여금 모두를 회수할 것을 공제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제회 투자사업 담당팀장 A씨가 자신의 동생이 사채업자로부터 10억원의 빚을 지고 못 갚게 되자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제회 기금 110억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빚을 탕감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현재 구속 수감 상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빌린 업체가 부채비율이 1,875%에 이르고 은행 연체이자가 3억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이 회사가 추진하는 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기금을 타냈다.
공제회는 2004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 종로구의 상가재분양사업에 500억원을 대여했다가 사업중단으로 347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무리한 투자로 기금 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투자사업 중 극히 일부 사업이 부진했지만 대부분 원리금이 회수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채권이 확보됐다”고 해명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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