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고속도로 카드가 훼손돼도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이용 약관 중 환불 불가조항 등을 자진 수정ㆍ삭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용 약관 중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카드가 훼손되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의 경우에도 잔액 확인이 가능하면 할증액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액면 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 환불하지 않도록 했던 내용도 고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불해주도록 했다. ‘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잔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을 제한하도록 바꿨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고속도로카드 판매금액은 1조1,560억원에 달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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