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情婦)를 두거나 부모를 공양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파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윤리 행동 규정을 제정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와 감찰부, 인사부 등은 29일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정부나 첩을 둔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당직도 박탈하게 된다. 이는 비리 공무원의 95%가 첩이나 정부를 두고 있다는 통계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리척결에 중점을 둔 조항이다.
공무원이 해외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도 최고 파면 조치를 당한다. 이는 해외도주 공무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부모나 가족 부양을 게을리하고 가족을 학대할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돼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이들이 공직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1자녀 갖기 정책을 위반해 2자녀 이상을 둘 경우 사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조례는 일반적인 공직 비리인 뇌물 수수, 성매매 참여, 도박, 마약복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등 및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
과거 규정에 비해 체벌 강도를 높인 이번 조례는 비리 공직자의 당직만을 박탈하고 공직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온정주의적 관례를 없애고 당직과 행정직 모두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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