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30일 백 회장과 신현덕 전 경인TV 공동대표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국내 정세분석 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한 점과 이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 보내겠다고 말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부인한 백 회장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백 회장이 실제 정보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국내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해외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선 “국회에서 ‘백 회장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명예 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인TV 개국 준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백 회장이 국내 정보를 수집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해 백 회장의 간첩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문광위는 두 달 뒤 “위증 여부를 가려달라”며 백 회장과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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