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복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위가 문제일 뿐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인이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공동 폭행, 감금, 상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1대 1로 싸운 경우 양측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이번처럼 2명 이상이 폭행한 경우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단순히 주먹으로 한대 때린 정도의 단순폭행이라도 2명 이상이 가담하면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다”며 “특히 야간에 다수의 경호원을 동원해 이뤄진 집단 폭행이기 때문에 폭처법 2조의 공동 폭행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령 김 회장이 현장에만 있었을 뿐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호원이나 피해자들이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장이 때리지는 않았다’고 입을 맞춰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며 “공동 폭행의 경우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옆에만 있어도 ‘공범’으로 다룬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의 진술대로 김 회장 측이 전기충격기나 쇠파이프 등을 사용했고, 권총이나 회칼 등으로 위협했다면 흉기를 동원한 폭력이 돼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진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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