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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벌금 700만원 확정/ 선거법 무죄 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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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벌금 700만원 확정/ 선거법 무죄 의원직은 유지

입력
2007.04.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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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측으로부터 고가의 코트, 양주, 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물품수수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배임수재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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