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 보유자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게 됐다. 게다가 집값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 90%, 2009년 100%로 올라가 당분간 보유세는 줄어들 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시가격이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의견 제출분만 감안한 것이어서 이 기간 이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한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공시가격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기간 중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하락한 곳이 상당수 있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는 주택 보유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공시가격은 30일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와 각 시ㆍ군ㆍ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ㆍ군ㆍ구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 제출 기간에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의견을 내지 못했더라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건교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한국감정원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3월의 의견 제출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했지만 이의신청은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번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그 이상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만하다. 다만 건교부는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일부 급매물만 거래돼 최근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재조정을 해주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해 산정ㆍ검수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독주택은 시ㆍ군ㆍ구청장이 감정평가사 정밀 재조사를 거쳐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 최종 결정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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