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60)씨는 1981년 1월 13일 특수강도죄로 첫번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이던 김씨는 82년 2월 23일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무기징역을 다시 한번 선고받았다.
중간에 사면이 내려져 김씨의 형기는 20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감형에 따라 2001년 출소할 줄 알았던 김씨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검찰이 82년 형집행 지휘를 내리면서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판단, 82년 2월 23일을 형기기산일로 정하되 두 번째 형은 첫 무기징역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재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형법은 한 사람이 선고받은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데,‘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각각 따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감형이 두 개의 무기징역형 중 어느 쪽에 효력이 미치는지와 관련, 대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형 집행의 종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집행 지휘 처분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무기징역이 감형됐기 때문에 애초 1개로 판단해야 하는 무기징역형 전체가 감형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무기징역에는 감형이 적용되지 않아 형 집행이 유효한 것인지의 논란이 남아 있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석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감형의 효력에 대해서는 석방심사청구를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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