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개인주택 보유자는 14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했던 기존 종부세 대상자 23만2,000가구의 올해 평균 보유세 부담은 4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고시분’과 ‘보유세 상세 조견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상승하고, 지난해 70%이던 과표적용률이 올해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적용 대상과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38만1,000가구로, 이중 14만9,000가구인 신규 납세자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79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종부세 대상자 23만2,000가구의 올해 평균 세부담은 474만3,000원으로 지난해 210만8,000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전체의 36.5%인 13만9,000가구이며 평균 세부담은 231만원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 급증은 주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이날 확정 고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2.8%, 최고 6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양천구 목동3단지 35평형의 보유세가 지난해 135만원에서 올해 371만4,6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보유세가 최고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첫 고시된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6,355건으로, 지난해(1만1,07건)에 비해 5배나 많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가격이 급락하는 단지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높은 곳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대치동 은마 34평형은 최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10억800만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신고됐으며,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은 더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공시가격 열람기간인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6월29일 공시가격을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추정할 수 있도록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게제하기로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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