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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 처분·변경때 3개월 내에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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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 처분·변경때 3개월 내에 보고를

입력
2007.04.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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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에게 송금과 명의변경 등 해외부동산 거래 절차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취득 절차도 알아두면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송금의 경우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보내는 만큼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는 취득 목적이 투자용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용인지에 따라 나뉜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제한이 없지만 송금 한도는 300만 달러다. 종전 100만 달러에서 지난 달부터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실거주용인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투자 및 거주 목적과 관계없이 송금액이 30만 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송금 사실이 자동 통보된다.

해외 이민 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매매가 이뤄진 후에는 국내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취득신고서와 신고인 실명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취득 신고를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 사후 관리 절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 안에 '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취득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역시 3개월 안에 '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소유자는 2년마다 해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실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외 체재 입증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투자용 부동산은 매년 3월 말까지 '해외부동산투자(임대)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챙겨둬야 할 대목이다.

도움말: 루티즈코리아 리서치본부 www.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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