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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역풍맞은 '촛불시위 금지'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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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역풍맞은 '촛불시위 금지' 없던일로

입력
2007.04.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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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촛불시위 금지 등 논란을 불러온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황당 법안 시리즈’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정도로 역풍이 거셌던 탓이다. 그러나 추가로 발표된 법안에도 여론 반발 및 위헌 소지가 남아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열어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선거 기간 중 촛불시위 금지 조항,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관련 단어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후보 단일화 토론회 금지 조항은 ‘모든 후보간 공정한 토론 기회 보장’으로 내용을 바꿨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안상수 정치관계법 제ㆍ개정 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과거 쓰라린 대선 패배 기억 때문에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긁어 부스럼’을 만든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번 대선에서 현 여권이 얼토당토않은 사실을 발표해 한나라당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 가치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그러한 법안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도 “발상 자체가 실무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한다. 언론의 비판을 받고 의총까지 와서 철회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은 “대선을 안 겪어본 의원들이 개정을 반대하는데 한나라당이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집권이 힘들다”고 강경론을 폈다.

특위는 정치테러로 인해 유력 후보가 사망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을 경우 선거를 연기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허위 사실이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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