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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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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07.04.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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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거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3만~5만원인 쓰레기 투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의 수준에 맞춰져 있지만,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며 “각 자치구에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5월 중 과태료 인상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올해 내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인상도 추진된다. 현재 각 자치구가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3,000원~2만5,000원을 1만원~2만5,000원 선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광화문사거리, 종로1∼3가,대학로, 신촌,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89곳을 쓰레기투기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6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7월부터는 시내 전 지역으로 단속범위가 확대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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