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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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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추진

입력
2007.04.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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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5일 헌법상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방법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대한 군사ㆍ안보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 헌장 51조는 이를 국가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갖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하는 전후의 평화 헌법을 근거로 이 같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해 왔다.

자문위 발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강력한 주도로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미일동맹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가를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자위대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상황 ▦공해상에서 미군 등의 선박이 공격받을 때 자위대가 응전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의 사례를 자문위에 제시하며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정부의 발표는 26일 시작되는 아베 총리의 방미에 앞서 미국측에 보내는 선물의 성격이 짙다. 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은 지난해 9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미국은 집요하게 일본측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일본측의 자세는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 받을 때 자위대는 바라만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일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이런 현실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쟁하는’ 자위대로 만들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일본에서, 그것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후체제에서의 탈피를 주창하는 아베 정권이 보수ㆍ우익세력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물타기’ 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문위의 면면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해석 변경론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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