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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 옆에 어린 시신을 두고 우리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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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 옆에 어린 시신을 두고 우리 경찰은…

입력
2007.04.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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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유괴 살해됐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 다시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서귀포 양지승 양의 경우 그의 주검이 실종된 장소 60~70m 옆에 방치돼 있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시신이 발견되자 단번에 용의자가 지목됐고, 그는 불과 1시간 만에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건과 그러한 범인을 좇아 경찰이 40일간 수사에 매달렸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경찰의 무능함을 탓하고 초동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굳이 언급하자면 이런 경찰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연인원 3만여 명이 범행현장 주변을 뒤졌다고 장담했던 경찰이 한라산 땅 속도 아니고, 제주도 앞 해저도 아닌 인근 폐품더미에서 시신을 찾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폐품 속에 가려져 있어 경찰견이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부모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이후 양양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였고,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2004년 출소해 현장 주변에서 기거했다.

이런 사람이 그 동안 한 번도 용의자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니 '어디에도 경찰은 없었다'는 주민들의 원망이 당연하다. 그런 경찰을 믿고 양양의 소재를 찾아 기도했을 전국의 부모들에게 경찰은 분노만 안겼다.

경찰청장은 건교부장관 서울시장 등과 함께 이 달 초 실종아동을 공개 수배하는 '앰버경보(AMBER Alert)'를 도입키로 했다. 아동 실종사건이 나면 전국의 전광판과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상황을 수습하는 제도다.

양양을 대상 1호로 선정했던 이 제도에 국민들은 기대와 안도감을 갖고 있다. 잘 정착돼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사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회적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예방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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