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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압수수색/ 의료법 논의때 의원들 무슨 말 했나

입력
2007.04.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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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로비 대상 법안으로 거론됐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될 당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금품 로비 녹취록에 법안소위 전후에 자신이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무용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상 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가 응답할 의무를 담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은 “의사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으면 (약사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 형평성에 맞다”며 “적절한 기회에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은 심의를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에 이어진 의원의 첫 발언인데도 김 의원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며 시간을 끄는 듯한 언급을 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형평성을 제기하면 결국 실제적 피해는 환자가 입고,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순전히 약사의 주관적 사유로 응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사실상 의협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장동익 회장은 녹취록에서 “의사에 대한 한이 센 열린우리당 A의원이 의심처방 무대응에 대한 형사처벌 법안을 냈는데, 의협과 복지부가 싸우는 틈을 이용해 복지부에 SOS를 쳤다”면서 평소에 관리하는 의원 3명에게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언급을 했다.

속기록을 보면 일부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 보완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고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물론 의료법 개정안은 뒤늦게 이달 23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22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 관련 단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의협 지지 발언을 한 우리당 B의원은 법안소위에서도 의협 입장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C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법안소위에선 처벌 조항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과 무응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약사는 처방 의무가 있는데 의사가 아무 대답을 안해 주면 양쪽 다 처벌을 받는다”며 “의사들 입장에서야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좋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입법 취지가 옳지만 법 규율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많다”며 “이런 식으론 처벌 조항을 둬도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어느 법에 전화했는데 빨리 안 받고 대응 안했다고 해서 3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느냐, 너무나 원시적이다, 시스템 만들어놓지 않고 그냥 환자 기다리는데 왜 빨리 안받느냐고 해서 벌한다”고 말하면서 철저한 검토를 제안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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