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112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일반인들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허위 신고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등 사회 혼란과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수사해 처벌키로 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허위 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또 경미한 사건이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허위 신고자를 반드시 처벌키로 했다.
경찰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은 처벌 비율은 물론 제재 수위도 낮아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 중 처벌된 사례는 벌금 1,282건, 구류 90건, 과료 35건 등 1,407건으로 전체 허위신고(9,028건)의 15%에 그쳤다.
지난달 15일에는 "여의도 63빌딩 15층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 경찰특공대 등 53명이 출동하고 시민 50여명이 대피했으나 허위신고로 판명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통해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겠다고"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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