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 400여명 가운데 여성 탈북자 300여명이 한국행 지연에 항의, 단식농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탈북자들의 한국 행이 지연되고, 앞으로 한국 정부가 비행기표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소문까지 나돈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그 동안 대개 2~3개월 수용소 생활을 하면 한국 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용소 대기 기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수용소의 불충분한 위생설비 등에 대한 여성 탈북자들의 불만이 특히 커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들의 한국 행을 늦춘 바 없으며 조속한 입국을 위해 태국 당국과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에 대한 현지 공관의 비행기표 지원이 중단된다는 수용소 안의 소문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최근 태국을 경유해 한국에 오려는 탈북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태국 당국이 모종의 '조절'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이런 설명과 일치한다.
이런 설명이 타당하다 해서 외교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로 보아 우연한 절차 지연과 헛소문이 결합하면 곧바로 심리적 공황으로 이어질 것임은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억류된 탈북자들과 자주 접촉, 최대한의 설명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적어도 결과로서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관계 부처와 현지 공관에 우선 2월 말에 발효한 개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조(기본원칙)를 환기하고 싶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를 밝힌 기존 제1항에 덧붙여 '외국 체류 탈북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제2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탈북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이 조항 신설에 작용했다는 점에서 결코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자각을 바탕으로 농성 탈북자 설득에 나서는 한편, 태국 당국과의 교섭을 서둘러 하루 빨리 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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