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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재취업 법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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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재취업 법으로 통제

입력
2007.04.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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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4일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전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인한 이 법안은 이른 시간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손 쉽게 낚아채는 공직 사회의 불공정 재취업 관행에 일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민당 내 반대파 의원들과 관료들의 반발로 난항 끝에 결정됐다.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각부에 민관인재교류센터라는 조직을 신설,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그동안 각 부처가 맡아 온 공무원의 재취업 알선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알선 금지 대상도 영리기업에서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이는 기업에의 낙하산 인사 규제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일본의 실정에서 비영리법인을 알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낙하산 규제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센터를 통한 재취업 알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나를 감시하는 기구도 만들어진다. 공무원을 배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재취업감시위원회는 공무원의 재취업 과정을 사후 조사해 부당한 낙하산을 방지하게 된다.

공무원의 재취업을 총리가 책임지는 점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리의 임무로 새롭게 규정했다. 센터의 운영과 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총리의 위임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총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무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 등에의 재취업을 요구했을 때 최고 징역 3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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