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을 가로채다니, 그것도 1,000명씩이나…”
사회복지사 김모(26)씨는 지난해 4월 취업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지하철 택배 전문 회사인 S사에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됐다. 격일 근무로 두 달동안 일한 김씨는 임금 중 35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회사 임모(35) 대표는 김씨의 항의에 “곧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씨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용돈 몇 푼 벌어보려다 임금 체불로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아르바이트 생을 모아 택배를 시킨 뒤 1,000여 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수익금의 70%를 주기로 계약해 놓고 2005년∼2006년 아르바이트 생 1,166명의 임금 중 1억9,000여 만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임금 체불을 항의하는 카페를 만들자 운영자 윤모(38)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게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임씨는 취업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 생들이 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라는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임씨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1인당 피해금액이 4만원, 6만원, 10만원 등 비교적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328명은 2005∼2006년 임금이 체불됐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생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돼 구제를 받지 못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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