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과 보좌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전 제공 등 불법성 로비를 해 왔다는 장동익 의협회장의 발언으로 정ㆍ관계가 어수선하다.
진상이 아직 불투명하고 한 차례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번 일로 이익단체의 해묵은 로비 관행의 일단이 드러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장 회장은 지난달 말 춘천에서 열린 의협 시ㆍ도 대의원대회에서 국회의원 실명을 들어가며 매달 3명에게 200만원씩을 지원해 왔고, 모 의원에게는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등의 '관리'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을 빚자 장 회장은 서둘러 불법 로비나 금전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내부의 주도권 갈등의 결과 자신에 대한 횡령 의혹까지 제기돼, 이를 해명하려고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긴 했지만 법에 저촉될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의원이나 소속 정당도 즉각 장 회장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 우선 자세를 낮추고 보는, 지금까지의 의원들의 모습과는 다르다.
해당 정당이나 국회의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오해를 빚을 만한 부적절한 행동은 밝혀지더라도, 어디까지나 '불법'에 상당하진 않으리라는 자신감의 반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의 시각은 다르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이익단체 관련자들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허용돼 있다 하더라도 이익단체의 '호의'가 국회에서의 입법 결과와 겹치는 순간 불법 의혹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사소한 접대행위까지도 분명하게 뇌물로 인식하는 등 날이 갈수록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문이 '적법 영역'에 대한 정계와 국민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계가 국민 인식에 다가서는 쪽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은 국회, 안 되면 사법당국이 나서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샅샅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로비의 제도화 등 궁극적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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