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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 재개정 이제 결론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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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 재개정 이제 결론을 내자

입력
2007.04.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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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사실상 합의, 이 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핵심 쟁점이 돼 온 개방형 이사제에 종교재단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양당 정책위의장 간 타협이 이루어졌고, 당 지도부가 이를 추인했다는 것이다.

소위 4대 입법 문제로 정권 내내 파열음을 빚어왔던 과제 중 하나가 논란의 긴 터널을 지나 결론의 문턱에 다다른 모양이다.

전해진 합의 내용에 따르면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종단이 반반씩 참여, 공동 구성토록 했다. 개방형 이사 추천을 싸고 종단과 학부모회까지 확대 참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이에 극력 반대해 온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절충된 방안이다.

양측의 입장을 새삼 반복할 필요도 없이 이쯤이면 사학법 문제는 대단원의 타협을 볼 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한다. 종단의 참여 수준이나 발언권의 범위를 두고 막바지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듯하지만 그간의 가파른 대치와 논란을 감안하면 큰 진전으로 여겨도 무방할 듯 싶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이 같은 지도부의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도외시한 어느 일방의 근본주의적 주장이 합리적 공동선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마냥 되풀이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절충안에 여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학측 역시 새겨야 할 대목이다. 첨예한 이해 대립을 의회주의적으로 해결한 양당의 결정을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

비슷한 쟁점 중 하나로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도 타협의 결실이 기대된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이 공포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에 걸맞은 성의를 보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차례다.

이로써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국민연금법 처리까지 묶으려 했던 정치적 고리가 상쇄되고 있다. 이 달 국회 회기 중 고질적 쟁점 법안들이 해소되고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는 정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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