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종용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던 한나라당 후보의 친인척 A(48·모 주간신문사 대표)씨와 B(54·사업)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재선거 예정지인 거창군 나 선거구(북상ㆍ위천ㆍ마리면)에 입후보한 한나라당 C후보의 측근과 친인척인 이들은 23일 오전 11시30분쯤 거창읍 모 제과점에서 같은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 D씨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일 오전 D후보를 만나 “후보를 사퇴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23일 전화로 “사퇴서를 가져 오라”고 요구하다 D후보의 신고로 출동한 검찰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B씨의 차량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해당 후보자의 관련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거창=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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