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 산하에 학운위(평의회)와 종단이 각각 절반씩 참여하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17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9일 회동, 현재 학운위에 부여된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학운위 산하에 설치될 별도의 추천위에 넘기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추천위를 학운위측 인사 50%, 종단을 포함한 재단이 추천하는 인사 50%로 구성하는 데 합의,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천위가 개방형이사를 2~4배수까지 추천토록 하되 이를 곧바로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지, 학운위에서 1차 검증을 거칠지는 일선 학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과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개방형이사제의 골간을 훼손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이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는 “잠정합의안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학운위에 한정된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25일로 예정된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일반 종단에도 학운위와 동등한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사학법과 연계돼 논의돼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변수다. 한나라당은 23일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우리당과의 약속을 파기, 정부와 별도 협상을 통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확약했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최종 시점도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사학법에서 대폭 양보했는데도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급법에 대해 정부와 합의하면서 약속을 파기할 경우 사학법을 포함한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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