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은 임용 후 3년 간 이전 소속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은 23일 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도 변호사 출신 법관과 마찬가지로 검사 재직 당시 수사 등에 관여했던 형사사건은 맡을 수 없게 했다.
또 민ㆍ형사 사건을 미리 배당했다가 제척(除斥)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를 바꾸던 관례에서 벗어나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아예 제척사유를 따져 배당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민ㆍ형사소송법상 법관은 배우자나 친족이 관련됐거나 자신이 관련된 사건, 법관 자신이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으로 있는 피해자의 사건 등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 때 변호사 출신 지원자들의 최근 5년간 수임 내역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변호사 및 검사 출신의 법관을 선발해왔다. 2006년 17명, 2007년 17명이 각각 임용됐으며 이 중 변호사 출신은 각각 14명, 9명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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