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음식점, 여관 등을 이용하면서 14만원을 내지 않은 파렴치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모 경찰서 소속 김모씨는 2005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자집 주인에게 23만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었다. 피자집 주인이 근무처를 7개월 동안 계속 찾아와 독촉하자 20만원만 갚았다.
같은 해 6월에는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은 후 4만원을 내지 않았고, 노래방 이용료 2만원을 떼먹었다. 단속 대상인 여관에서 잠을 잔 뒤 5만원의 숙박료도 내지 않았다. 한두 차례 무단결근도 했다.
김씨는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돈 문제는 친분 있는 가게에서 외상으로 이용한 것이고 무단결근이 아니라 정당한 휴가였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조용호)는 23일 김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