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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시각장애인 위한 기분 좋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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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시각장애인 위한 기분 좋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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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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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의 공동 기획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가 제안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디어 '부드러운 볼라드'(본보 4월17일자 3면)와 '튼튼한 음향신호기'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 재질 교체작업에 나섰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볼라드 재질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재정비키로 했다.

종로구는 23일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볼라드에 탄성력 있는 용수철이 내장된 폴리우레탄 재질을 덧씌우기로 했다"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볼라드에 대해서는 우선제거 및 향후제거 대상으로 구분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로구청이 구내 2,824개 볼라드를 일제조사 한 결과 설치규정을 어긴 게 전체의 40%에 달했다. 종로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 바로 위에 설치되거나 사설업체가 규격을 지키지 않고 임의 설치한 볼라드 230여개를 이 달 안에 우선 제거키로 했다.

김충용 구청장은 "그 동안 노인, 어린이 등 일반인들도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며 "가급적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설치 및 관리부서를 일원화해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가 장애인 주간인 지난 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 사이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쇠로 박아놓은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 '흉기'와 다름없다. 현행 법안은 보행우선 구역에서 볼라드 규격을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말뚝간 간격은 1.5m 이상으로 하고, 볼라드에 부딪치지 않도록 노란 점자블록을 설치해 경고표시를 하게 돼있다.

하지만 보행우선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볼라드 재질의 종류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정비가 시급하다.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볼라드 설치기준에 재질 등을 추가,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행 법안은 볼라드의 재질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 딱딱한 시멘트가 대부분"이라며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등 구체적인 재질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질을 바꾸고 높이를 일률 조정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도 이동하기에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대해서도 설치기준 및 기기성능 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서울시 조사결과 전체 음향신호기 5,474 중 20%는 도난 및 파손된 상태다.

김동기 서울시 교통신호팀장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파연구원 등에 성능검사를 의뢰해 불량품 반입을 철저히 막겠다"며 "또 파손된 음향신호기는 6월말까지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향신호기 설치기준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단체 성음회 양남규(시각장애인 1급) 회장은 "19일 집단민원을 제출한 후 이렇게 빨리 가시적 성과가 나와 너무 기쁘다"며 "장애인 권리찾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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