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잡담을 일삼던 공립 중학교 영어 교사가 3개월간 직위해제됐다. 문제의 교사는 전에 근무했던 중학교에서도 수업 태만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한다.
작다면 작은 일일 수도 있는 경북 구미시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당한 징계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가 파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그가 종전에 소속됐던 학교의 교육청은 전근조치를 해 주었고, 지금 학교는 동료 영어 교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업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런 사례가 이 교사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우선 성적 조작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금품수수, 폭력 등을 제외하고는 부적격 교사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정대로면 부적격 교사로 규정될 만한 사람은 거의 즉각 파면 대상인 범법자들 뿐이다. 그러나 그런 사안을 제외하고도 부적격 교사는 얼마든지 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지 않는 온정주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문제의 교사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 받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느슨한 징계 규정과 온정주의 때문이다. 이번 예에서 보듯이 동료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깎아주라고 건의한 것도 역시 온정주의다.
문제 많은 동료를 봐주려고 희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수업 시간수 규정 위반이다. 동료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업을 대신 떠맡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사단체의 거센 반대에 밀려 있다. 그러나 평가제도가 없다고 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사례처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경우 하루 속히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언제까지 제도 타령만 하고 있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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