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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법 개정 이번엔 최종 합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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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법 개정 이번엔 최종 합의인가

입력
2007.04.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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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참여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했던 '더 내고 덜 받는' 법안은 3년 6개월의 표류 끝에 '같이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리는 이 안이 최선의 결론이 아니라 정당 간 이해를 절충한 미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파탄이 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운용의 방향전환이 법제화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여기엔 '덜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공감대가 절대적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 50%, 2018년부터 40%로 줄여나간다는 내용으로, 한나라-민주노동당 간의 합의를 열린우리당이 수용한 것이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를 둘러싸고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당은 23일까지 일괄 타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에야말로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 법 개정을 또다시 표류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합의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발언권 없는 미래의 세대가 피해자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또 40%의 급여율이 적용될 경우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부지원 생계비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생겨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세대 간 피해 이전을 최소화하고, 폐단을 막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논의들은 한결 부담이 덜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계기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의 특수직역 연금제도가 개정되어야 함을 또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가장 시급한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취임 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아직 연구와 검토만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국민연금법보다 앞서, 또는 최소한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꾸준한 주장이다. 더 이상 미적거린다면 국민연금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 준 국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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