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가 사이버대학 등의 온라인 강좌를 듣고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관련 교육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군 복무를 하면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에 등록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육군(24개월)과 해군(26개월) 공군(27개월) 복무 중 계속 온라인 수업을 받을 경우 딸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2학점이다.
휴학한 학교에 온라인 강좌가 설치돼 있고 학교에서 이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다. 온라인 강좌를 듣고 시ㆍ도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을 등록해 이를 취업이나 대학 편입 등에 활용하는 학점은행제 이용도 물론 이용할 수 있다. 부사관과 고졸 출신 병사들도 온라인을 이용,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교육기관인 육군종합군수학교, 정보통신학교, 해군기술학교, 정보통신학교, 공군기술학교, 군수학교 등 6개 학교 46개 과정을 이수할 경우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준다. 국방부는 지난 달부터 중앙대, 강원대, 영남대 등 권역별로 모두 12개 시범대학을 정해 6개월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방부 인적자원개발팀 박효선 중령은 “현재 장병들이 개인 자유시간을 활용해 군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1.7시간, 주말은 2∼3시간”이라며 “장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득 인정 학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복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는 학기당 3학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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