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주)는 19일 네팔 인력송출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L씨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피해자가 홍씨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사기 사건인데도 고소도 없이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 수사가 시작됐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3년 4월 네팔의 인력송출업체 M사 대표인 네팔계 홍콩인 L씨에게 “한국으로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회사로 선정되도록 관계 기관에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5,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5년 9월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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