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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사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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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사례 게시

입력
2007.04.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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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를 2개월간 체납한 때는 강제 퇴점 조치해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기 사용된 개발비는 위약벌로서 반환하지 않는다.''갑이 지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고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변호사 착수금은 어떤 사유에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분양ㆍ임대ㆍ회원가입ㆍ변호사수임 등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계약서 약관을 읽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많다. 약관을'법'처럼 맹신해도 되는 것인지, 이 약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나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공정 약관 사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중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내려진 29개 불공정 약관 사례가 담겨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분기별로 불공정 약관 심사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1분기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부동산 매매ㆍ임대와 관련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나 상가 분양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적발됐다.

이어 법률사무소, 장례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7건이었고, 헬스클럽 등 회원제 시설에 관한 것이 4건, 가맹점 계약 3건, 금융 2건 등이다. 엔터테인먼트사가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맺을 때 계약 해지와 환불을 금지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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