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야한 농담과 성추행을 일삼고 윤락행위 비용을 학생에게 떠넘긴 ‘엽기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 모 대학 체육과 교수인 A씨는 2002년 수영수업 시간에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가 크다’라는 등의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그 해 3월에는 학생과 함께 안마시술소를 찾아 윤락행위를 했고 학생이 비용 48만원을 신용카드로 냈다. 장학금을 탄 학생에게 휴대폰을 사달라거나 사무실의 냉장고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1주일에 3번 있는 수영수업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직접 지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학교측은 A씨의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며 2004년 해고했고,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박홍우)는 18일 A씨가 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하거나 학생들과 윤락행위를 하고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대학에서 해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라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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