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무성하다.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일부 방법론 차이는 있었지만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다.
우리는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국민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 보장에 입을 모은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왕 제대로 방향을 잡았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 연말 대선 때부터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도록 착실한 준비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기술 진보로 해외 어디서든 본인 확인이나 중복투표 방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 어려움은 거의 없지만, 점검할 것이 많고 시간 여유는 별로 없다.
현재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여행자나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점차 영주권자에게로 넓혀가는 방안이다. 또 해외 거주 기간을 가리지 말고 '국민'과 유권자 자격을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둘 다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지만, 오랫동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약해 온 장벽을 허물자는 마당에 또 다른 임시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적 관점에서 전면적 실시가 낫다고 본다.
다만 '국민' 범위를 '동포'로까지 확대하자거나 지방선거에도 적용하자는 정치권 일각이나 일부 해외동포 관련 단체의 주장은 무리하다. 대선 및 총선 투표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이지 '핏줄'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듯, 해외 영주권자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현지에서 지방 참정권을 보장 받는 게 이치에 맞다. 따라서 '700만 해외 동포'가 아니라 '277만 재외국민'을 염두에 두고 해외 부재자투표의 기술적ㆍ방법적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