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별위원회는 17일 허위 사실이 유포돼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현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를 최장 5년(현재 최장 6개월)으로 강화한다.
특히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은 “16대 대선에서 병풍사건 등 허위 폭로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데도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되돌릴 수 없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치폭로 보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보도 금지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원은 공표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개정안은 언론기관 등이 가처분 신청 접수 후 결정 때까지 보도 또는 인터넷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측은 “폭로 내용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짧은 시간 내에 제시하지 못하면 무조건 인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관의 권한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또 법원측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보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선후보가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의식을 찾지 못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기존 대통령 임기 만료일 40일 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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