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운영 관련 법안(로스쿨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사학법의 경우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사 추천 주체를 종단과 동창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한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검증해 선임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종단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두 당이 이번 회기 중에 한 발씩 양보해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수 차례 열린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간 협상에서 ‘별도의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안’이나 ‘학운위, 평의회, 종단에 이사 2배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 등 종교계 입장이 반영된 제3의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실패하면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해 표 대결로 매듭지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로스쿨법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정부 입법 발의 이후 사학법과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당은 “한미 FTA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실무와 전문 소양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 등에 약속한대로 2009년까지 로스쿨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연계하려 하지만, 문제는 당론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부 안과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고 사법시험 제도를 손질하는 안 중에 선택하게 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법 처리 문제는 한나라당 당론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내 율사와 비(非)율사 출신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유투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정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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