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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호에 '대부업'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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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호에 '대부업' 명시해야

입력
2007.04.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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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업체인 줄 모르고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캐피탈, 머니, 론, 크레디트 등을 주로 사용해 이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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