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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반이나 국회서 잠잔 로스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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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반이나 국회서 잠잔 로스쿨법안

입력
2007.04.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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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모양이다. 로스쿨 도입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자세 변화 조짐을 보였지만 찬성 당론을 굳히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대학과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논란만 시끄럽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협의회 소속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국회를 방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입법 여부조차 불확실해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들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인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1,200명으로 상정한 정원 통제를 없애고, 매년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변협은 현재의 법안이 상정하는 로스쿨로는 전문성과 다양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 어려운 만큼 아예 로스쿨 법안을 폐기하고, 판ㆍ검사 임용 방법 등 기존제도의 개선으로 대응하자는 입법 청원을 냈다.

논리와 명분이 어떻든 국민 눈에는 사법개혁의 기본 취지를 잊고, 로스쿨 정원 문제에 매달려 벌이고 있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애초에 로스쿨 도입은 변호사 배출을 늘려 국민 다수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교육 배경이 다양한 법조인을 확보해 전문성과 다양성, 국제경쟁력 요구에 맞추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변호사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서열화 등은 처음부터 고려된 요소였을 뿐, 로스쿨 도입이나 정원 확대에 반대할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국회가 법안 심의를 미루는 동안 벌써 40개 대학이 교수 확보 등에 2,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고서는 법을 만들어도 시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골치가 아플수록 적극적 심의에 나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입학 정원을 늘리되 최종 자격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등의 대안을 서둘러 검토해야지, 마냥 밀쳐둔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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