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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선기간 촛불시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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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선기간 촛불시위 못하게"

입력
2007.04.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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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6일 12월 대선 기간 중 촛불 시위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위’는 이날 16대 대선 직전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17대 총선 직전의 탄핵 규탄 촛불집회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현행 선거법 103조의 ‘각종 집회 등 제한’ 대상에 촛불 시위를 추가했다. 한나라당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로 돼 있는 각종 집회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석연 변호사는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촛불 시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친정부적 성향의 시민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기준일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와 대표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포털이 흑색선전 등 인터넷에 올라오는 선거 관련 불량 콘텐츠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포털이 대선주자 인터뷰나 여론조사 등 유사 언론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포털은 선거 관련 비방성 글을 게재한 사람의 신원을 통보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거기간 후보가 사망하면 선거일을 한달 연기하도록 하는 한편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략적으로 분당을 했다가 선거 직전 재결합할 경우 신생 정당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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